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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가단131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중원인 C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60352호로 용인시 처인구 D 묘지 2,615㎡ 및 E 묘지 1,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위 법원 2010. 9. 3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2. 3.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초고액 3억 원, 채무자 C)를 마쳐주었다.

이에 원고 종중은 변호사인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67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종중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 종중은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나43348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원고 종중으로서는 위와 같이 승소하고서도 위 근저당권에 기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변호사인 피고로서는 원고 종중의 소송위임에 따라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 종중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고, 설사 그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식으로서는 원고 종중의 실질적인 권리확보가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위험성 등을 미리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확보 방법을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