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1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이로 75에 있는 신 가초 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4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