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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구단106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9. 3. 12. 0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저질렀다.

나. 피고는 2019. 4. 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2.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7.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사고당일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여 사고 장소까지 왔는데 대리기사가 가고 난 후 차량 시동이 켜진 채 의자를 뒤로 젖히고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운전할 의사 없이 변속기 등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원고의 차량 앞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위 차량 운행은 운전의사가 없는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남용일탈 1998. 10. 20.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5개월 동안 모범운전을 해 온 점, 조모, 부모,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E은행에 대출받은 채무(3억 1800만 원) 중 아직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점, 조모는 치매상태인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