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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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온라인 모바일 및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API 개발 등을 하는 개발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 27.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사이에 학습 영상을 보며 외국어공부를 하는 ‘D’ 앱 서비스( 이하 ‘ 이 사건 앱 서비스’ 라 한다) 의 기획, 디자인, 개발에 관하여 계약대금을 60,000,000원, 계약기간을 프로젝트 대금 입금 확인 시점으로부터 130일까지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앱 서비스 중 API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는 서버 프로그램에 요청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 소통 규약 ’으로서, 프로그램과 또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중간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도급기간: 2018. 10. 15. ~ 2018. 12. 31. (2.5 개월)
3. 도급금액: 일천만 원 정( ₩10,000,000 원) ( 부가 세 포함)
4. 도급인원 업무 등급 인원 투입( 월) API 서버 및 관리자 고급 기술자 1 2.5
5. 도급업무( 업무정의) API 신규 개발 베타 시연을 위한 API 및 영상 데이터 관리 개발 서버 관리 및 소스 형상 관리 주간업무보고 / 일정관리
6. 지불조건: 개발 완료 시 지급금액의 40% 인 4,000,000원을 지급하고, 동영상 및 자막 데이터 입력 시 지급금액의 30% 인 3,000,000원을 지급한다.
잔금은 고객 시연 완료시 30% 인 3,000,000원을 지급한다.
( 중간 생략)
9.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일반 상관계에 의한다.
라.
피고는 2018.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7,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