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7: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