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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9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피해자 C으로부터 ‘내가 D와 함께 공주시 E 일부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D가 위 부동산 소유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내가 D와 위 약정을 파기하기로 하였으니 위 3,000만원 및 위약금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대신 D에게 돌려줘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원을 피고인 아들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진술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부분 피해 회복(피해자에게 1,000만원 반환, 실질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D에게 300만원을 변제하고 이후 1,600만원 공탁),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