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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3 2017노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 1 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1983년 이후에는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을 구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에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부분의 ’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다음에 ‘ 제 44조 제 2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