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6 행, 제 4 쪽 제 15 행, 제 4쪽 각주 1) 의 “D” 을 “C ”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채권 가압류결정 이후에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될 예정이 던 C의 외화 송금액 47,764,153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C의 직원인 E,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이 사건 채권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채권 가압류결정의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란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제 3 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금 55,400,950원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후략) 2) C은 피고로부터 수출 환어음 매입을 실행하여 2018. 5. 21. 25,154,180원, 2018. 5. 24. 22,609,973원을 각 지급 받은 뒤, 각 같은 날 위 25,154,180원은 E에게, 위 22,609,973원은 F에게 각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5,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