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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6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 건물 3 층에서 써 브썬, 포 카야, 금은 망토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고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 실장 )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게임 장에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게임 장을 관리할 것을 지시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 23. 15:56 경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마치고 게임포인트 120,000점의 환 전을 요구한 성명 불상( 가명 F) 의 손님에게 현금 108,000원을 주어 환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2018. 3. 26.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