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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66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정663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1502호 및 C오피스텔 1223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E, F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주이고, G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2. 16:00경까지 위 B오피스텔 1502호 및 C오피스텔1223호실에서, 1회 성관계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인 G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장소로 안내하여 G 등의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정2428] 피고인은 같은 해 10. 24.경 위 C오피스텔 724호에서 예약 전화번호(H)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찾아오는 I 등 불특정 남성들에게 2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가 대기하고 있는 위 724호로 남성들을 안내하여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6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포구 B건물, C오피스텔 단속사진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2013고정2428]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