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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8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5:00 경 서울 강남구 C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로부터 외주 용역을 받아 일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을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 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