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2 2015고정32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2: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97번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함부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갓길로 이동하게 하여 하차시킨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밑에 있던 손도끼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확 찍어버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손도끼를 치켜들고 휘두를 듯 위협하던 중 이를 막기 위해 위 손도끼를 맞잡고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를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