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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4. 21:00 경 구미시 사곡동 사곡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상사서로 3길 12 종 갓집 원룸 주차장을 거쳐 다시 사곡동 사곡 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로부터 약 3 시간 이후인 2017. 4. 5. 00:05 경 구미시 사곡동 사곡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상 서서로 3길 12 종 가집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과 사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1차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각 음주 측정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