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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7. 2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주 공소사실의 ‘ 차주’ 는 ‘ 대주’ 의 오기로 보인다.

가 보는 앞에서 빌린 돈을 예치하였다가 바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주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전과 동일하게 빌린 돈을 바로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처음 빌린 돈보다 많은 돈을 빌려서 이를 가로 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4. 남양주시 B에 있는 C 청학 지점 객장에서, D을 통해서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 렌터카 사업하는데 잔 고증 명이 필요하니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오후에 1억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자 실제로 그 날 오후 1억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피고인은 2015. 5. 21. 위 C 청학 지점 객장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입금해 주면 오후에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