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2381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08,941원과 그 중 23,769,568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08,941원과 그 중 23,769,568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