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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90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6. 12. 01:1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현장 출동한 C 112순찰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96,25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2. 01: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베르나 차량의 후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