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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7누857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표의 ‘장해급여 청구일자’ ‘재해자 망 H’ 해당 란의 ‘16. 3. 7.’을 ‘16. 3. 9.’로, 제4면 제11행의 ‘장해급여야’를 ‘장해급여가’로, 같은 면 제16행의 ‘제91조의3’을 ‘제91조의4’로, 제5면 제2행의 ‘원고들 및 망인들’을 ‘원고들 및 망인들이’로, 제6면 제1행의 ‘장해급여이’를 ‘장해급여의’로, 제8면 제16행의 ‘1995. 5. 10’을 ‘1995. 5. 1.’로, 제12면 제8행의 ‘소멸시효로’를 ‘소멸시효 완성으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 A, C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제1심 공동원고 A, C의 소는 2018. 5. 28.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