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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8515

미지급노임결산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33,1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24,3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경부터 2015. 2. 16.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직업 소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5. 소외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외 4필지 소재 F빌딩 신축공사를 공사기간은 2012. 4. 2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6. 중순경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인부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따라 2012. 6. 20.경부터 2013. 4. 4.경까지 목수, 미장공, 조적공 및 잡부 등 현장 작업인부들을 공급하였다. 라.

G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2013. 3. 5. 원고에게 ‘C에서 인원 투입한 노임 2013. 2. 28. 기준 약 41,000,000원(추후 발생노임 제외)을 3월 말까지 지급해 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노임 지급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가 2013. 3. 피고에게 공급한 인부들에 대한 노임 합계는 22,430,000원, 2013. 4. 노임 합계는 1,880,000원에 이른다.

바.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노임으로 3,900,000원을 지급하였고, 건축주인 D은 2013. 3. 1. 원고에게 4,000,000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44 내지 172, 제3호증의 173 내지 176,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노임으로 합계 57,410,000원{65,310,000원(41,000,000원 22,430,000원 1,880,000원) - 7,900,000원(3,900,000원 4,000,000원)}과 그 중 33,100,000원(41,000,000원 - 7,9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4. 1.부터, 나머지 24,310,000원(57,410,000원 - 33,100,000원)에 대하여는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