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국립대학인 L대학교의 교수이다.
나. L대학교 기초교육원장은 2012. 7. 18. “L대학교 전임교원으로 2013학년도 1개 학기 이상 강의 가능한 사람이 사이버교재 또는 강좌소개동영상 중 1개를 개발하는 경우 교원 1인당 100만 원의 이 사건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2학년도 전임교원 사이버교재개발비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피고 총장은 2013. 7. 1. 같은 취지로 2013학년도 전임교원 사이버교재개발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다. 또한 피고 총장은 2012. 11. 28. “취업관련 상담 또는 취업추천활동 실적이 있는 전임교원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2학년도 전임교원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활동 지원수당 지급 계획을 통보하였고, L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장도 2013. 9. 5. 및 2013. 12. 23. 같은 취지로 2013년 1, 2학기 전임교원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활동 지원수당 지급 계획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계획 등에 따라 사이버교재를 개발하고 취업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총장은 원고들에게 기성회회계에서 이 사건 연구비로 각 200만 원 및 이 사건 수당으로 각 20 내지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은 2014. 3. 10.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실시된 L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피고 총장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편법으로 지급하는 사례를 중단하도록 통보하였고, L대학교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매년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기성회회계에서 정액연구비를 매달 지원하고 연구 및 학사 지원활동비를 연 2회 지급하고 있음에도 피고 총장이 규정에 없는 이 사건 연구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