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여, 22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로서 2019. 1. 31. 00:00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스타킹을 찢고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항으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나랑 사귈 수 없으면 그냥 죽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