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2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의 부모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E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혈 줄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0. 15: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앞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