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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5014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1,080,577원과 그 중 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