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6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6. 15:00경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3에 있는 안심주공1단지 임대아파트 앞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C)와 우리은행 계좌(D), 아들 E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F) 등 통장 3개와 각 현금카드 3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농협은행 이체처리결과 내역

1. 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