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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3 2019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2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채무 변제를 위해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임금 상당의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