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5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20.경부터 2003. 10. 10.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203호에 있는 (주)D를 운영하였고, 2005. 7. 13. 중부세무서장에 의해 중부경찰서에 고발당하자 2005. 9. 20.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4. 6. 귀국하였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2. 7.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대표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74,825,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3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대표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1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6.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9,74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조사종결복명서

1. 전말서

1.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서류

1. 고발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4812호) 제11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