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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노172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9.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4.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7541호 모욕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19.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295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원심은 2018. 5. 10.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빠뜨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