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4911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4. 1. 13.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903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9. 11. 면책신청을 인용하였고 2014. 9. 2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면책사건에서 케이비국민카드를 비롯한 16개의 채권 합계 132,035,927원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