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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단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3:29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서울 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