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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32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나이가 20살 이상이나 차이나는 하급자를 감독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하루 저녁에 저지른 과오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에서 해임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선고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