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16:15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의 집 마당에서 함께 배추작업을 하던 피해자 E(36세), 동거녀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F과의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추 작업용 칼(총 길이 39cm , 칼날 길이 26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본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