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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3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23:30 경 서울 종로구 C, 3 층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0 세) 가 술 마시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담배 2 갑,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우리카드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검정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허 프 조끼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 물품은 압수되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