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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22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7. 25. 08:40경 양주시 평화로 1998 소재의 3번국도 우회도로 신내 IC 부근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동두천 방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며 급정차하였다.

이에 원고 차량 바로 뒤를 따르던 차량은 중앙 분리대 방향으로 정차를 하였고, 그 다음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이를 피하려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었으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 2차로 중간에 정차하였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01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손해발생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차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5,500원 = 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