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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8노2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7. 10.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4]의 공단산출가격 산정기준 제5항 중 11) 유통비용 가산 규정에 의하면, 총원가에 유통비용, 부가가치세까지 합한 금액이 제2조 제3호에 의한 ‘시장조사가격’ 보다 현저하게(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차이금액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J’ 제품의 경우에는 최초 고시가격 결정 시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재료비를 토대로 공단산출가격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그 경우 재산정된 공단산출가격이 위 제품의 최초 고시가격이나 급여비용신청시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희망가격보다 높아서 기존 고시가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인바, ‘J’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 등을 항소이유로 추가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