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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8 2013고정8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5. 충북 음성군 C 소재 D 운영의 E 공장 앞 근처에서 피해자 B이 D의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고 임의로 퇴사하려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각 피해의 정도,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