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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30 2013고단158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주)C의 실질적 운영자인 D과 (주)C 소유인 충남 연기군 E 대지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1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한 기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 11.경 (주)C으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고받았다.

그 후 D은 피고인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위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D이 부탁한 대로 매수인을 물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D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대금을 가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경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변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주)신화금속의 직원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주)C의 매도 위임을 받았는데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 매매대금은 17억 3,000만 원인데 계약금 1억 9,000만 원과 중도금 일정액을 지급하라. 잔금은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인의 물색만을 부탁받았을 뿐 매수인이나 매매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지급받는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은 바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게 되면 이를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