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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106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0. 11.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1. 9.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2012. 9. 4. 원고에게서 차용한 2억 6,600만 원과 D이 주식회사 스카이오토(이하 ‘스카이오토’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5억 8,000만 원을 D이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D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이 대위변제할 것임을 확인하여, 이에 서명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와 ’2012. 2. 22. 피고 C가 원고에게서 현금 8,000만 원을 수령하고 2012. 4. 20. 현금 1,000만 원을 상환하고, 2013. 9. 4. 현금 3,000만 원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 4,000만 원에 대해 채무이행할 것임을 현금보관증을 통해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들은 그 후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현금 7,000만 원과 원고가 D에 대여한 외환은행 대출금 2억 6,600만 원과 스카이오토에 원고가 E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한 5억 8,000만 원을 D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C D 대표이사가 대위변제를 2014. 2. 28.까지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B은 2013. 11. 24.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빌린 합계 9억 1,600만 원(현금 7,000만 원, 외환은행 대출 2억 6,600만 원, 아파트 담보 5억 8,000만 원)을 2014. 2. 28.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증'을 작성해주었다.

위 확인증에는 피고 C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09. 7. 17. 5,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2. 11. 2.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10억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9,500만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