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 2) 내지 4 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4.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5:0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쌍문전철역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소나타)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해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방면으로 진행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다. 너도 죽은 인생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3고단2927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은 2009. 6. 4. 23:30경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103동 2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7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이렇게 때리려면 차라리 죽여라.”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갖다가 피고인의 앞에 놓자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상박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3. 23:30경 서울 도봉구 G 아파트 10동 1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여, 50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상,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0. 22:30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