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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나2037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B’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C은 피고의 전 남편(2010. 9. 9. 이혼)으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의 체결 (1) C은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2009. 4. 9. 원고와 보증금액 474,810,000원(보증비율은 대출예정금액 558,600,000원의 85%), 보증기간 2009. 4. 9.부터 2010. 4. 8.까지로 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2009. 4. 10.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과목 B2B 기업구매자금, 여신금액 558,600,000원, 거래기간 2009. 4. 10.부터 2010. 4. 8.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경우 구매기업이 원고 등의 보증 아래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판매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보내면, 구매기업은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판매기업의 거래은행 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거래가 이루어진다.

다. 허위거래를 통한 B2B 기업구매자금의 대출 (1) 기업 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매기업뿐 아니라 판매기업도 전자상거래 중개사(B2B Market Place)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