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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454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강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약 3개월 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벌금)이 있다.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 “2013. 1. 23.”은 “2012. 11. 9.”의 오기이므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