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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4가합3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63,799,999원, 원고 B에게 31,899,9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들은 부부사이이고, 원고 B는 D, E(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

)과 함께 2001. 10. 17.경부터 군산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중, 원고 A이 2004. 6. 15. D, E로부터 위 토지 지분을 매도하고 2004. 6. 22.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이 2/3, 원고 B가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2) 피고 청송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 건축,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G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나. 설계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중, D(남편 H이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 명의로 2003. 9. 29. 피고 C와 위 토지에 이 사건 건축주들 공유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금 20,250,000원을 주고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3. 11.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대금 7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1. 17. 설계 및 시공의 변경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7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 및 공사과정 1) 피고 C는 최초 이 사건 건물의 기초구조를 파일을 이용한 독립기초(파일기초)로 총 58개의 파일을 관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3. 10. 22. 군산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회사는 2003. 11. 20.경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