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8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401호에서 ㈜D 전주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잘못 송금한( 이중 송금) 판매 수당 금 7,119,105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반환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