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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05 2013고정15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0:30경 대구 달서구 B맨션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상처가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남편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 E,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싸워서 생긴 상처다”, “만지지 마라, 어떤 놈한테 맞아서 생겼다”, “니 어떤놈하고 디게 싸웠제, 니 남편한테 맞았는기가, 미쳤나, 지랄하나, 아가리 막 확 찢어놔뿔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리직원 참고인 E의 녹취파일 제출 및 녹취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