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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7 2015노2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의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성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M 과의 관계에서는 피해자 M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A을 애무해 주다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A이 발기되지 아니하여 간음행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달리 피해자 M이 당시 E에 의해 중국으로 유인된 후 수차례 강간을 당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였음을 피고인 A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ㆍ협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약취 ㆍ 유인) 과 영리 유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E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대부분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일관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