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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8노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의 거래 가액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일명 ‘E’ 라는 사람( 이하 ‘E ’라고 한다)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도 하였으므로, 2017. 7. 20. 및 2017. 7. 30.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각 5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① 2017. 7. 20.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7.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 사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D 아이디 ‘E’) 와 함께 D 채팅을 통해 필로폰을 은닉한 골프가방을 국제 특 송 화물로 위장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면서, 성명 불상자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마련하여 이를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197.47그램을 투명 랩으로 감싼 후 골프가방 아랫부분 원형 지지대 안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F’, 수 취지를 ‘ 서울 강서구 G 1 층 ’으로 기재한 후 국제 특 송 화물로 이를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17. 7. 20. 05:58 경 필리핀 항공 (PR) H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1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