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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358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20. 100만 원, 2015. 8. 6.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은 원고가 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2015. 7. 20.자 대여금 100만 원 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5. 5.경부터 피고와 교제를 하여 왔는데 피고에게 위 금액 정도의 선물을 하기도 하고 위 송금 외에도 약값 명목 등으로 송금을 하기도 한 점, 2015. 7. 20.경 송금 무렵의 원고와 피고의 문자 내용,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세금 문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송금을 하였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 1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시 반환받을 의사로, 즉 대여 의사로 위와 같이 1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15. 8. 16. 3,000만 원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15. 8.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금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그 송금 전에 피고에게 그와 관련된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