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7고정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카 빙 125cc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1. 22:5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 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잠실동 잠실종합 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통고 처분 관리 화면 조회 내역,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