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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캐논카메라(증 제11호) 1대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6. 29. 16: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교회 어린이집 상담실 내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캐논 디지털익서스500 디지털카메라(증 제11호) 1대를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7:50경 E에 있는 F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위 교회목사인 피해자 G이 예배당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 공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마치 교회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하 예배당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5천 원권 지폐 1매, 1천 원권 지폐 2매, 농협카드 1장, 현대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59경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로부터 남자 귀고리 1짝 및 여자 귀고리 1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K)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매출금액 9만 원 및 28만 원의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한 후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업주 J에게 교부함으로써, 합계 37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