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송달받을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이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하 ‘원고 소송대리인’이라고 한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법원이 송달받을 사람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름 1 생략)’으로 하여 보낸 제1심 판결정본의 우편송달통지서에는 2006. 10. 26. (이름 2 생략) 변호사가 송달받을 자 본인으로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송달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과 (이름 2 생략) 변호사는 같은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하림1차빌딩 (호수 생략))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각자의 업무 영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각자 자신의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사무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던 사실, 우편집배원 소외인은 위 사무실에 소송서류 등 법원우편물을 송달함에 있어 원고 소송대리인과 (이름 2 생략) 변호사의 문건을 구분하여 각 수신인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변호사의 사무원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등 더러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교부하고 그 전달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송달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은 어떤 경로로 송달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 소송대리인이나 그 사무원이 제1심 판결정본을 직접 교부받거나 (이름 2 생략) 변호사 측을 통해 전달받았다면 항소의사가 있으면서 항소기간이 도과하도록 이를 방치하였을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변호사 본인이 사무원이 있음에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인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제1심 판결정본은 (이름 2 생략)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교부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름 2 생략)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자신에게 보내지는 소송서류 등 법원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제1심 판결정본은 이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수령한 셈이어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심 판결정본이 원고 소송대리인과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송달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외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소송대리인과 (이름 2 생략) 변호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내부에 각자 독립된 집무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각 변호사의 사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편집배원 소외인은 원심에서 “ (호수 생략) 사무실의 좌측은 (이름 2 생략) 법률사무소이고 우측은 (이름 1 생략) 법률사무소인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편물은 (이름 2 생략) 법률사무실로 배달하였다. 하루에 800~1,000통을 송달하는데 한 사무실에 여러 명이 있다고 해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송달할 수는 없다.”라고 증언한 점, 제1심 소송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보낸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는 2006. 3. 3.에, 변론기일통지서 등은 같은 달 29.에 각각 위 사무실에서 송달되었는데, 그 각 우편송달통지서에도 제1심 판결정본에 관한 우편송달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하여 (이름 2 생략) 변호사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이름 2 생략) 변호사의 사무원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름 2 생략) 변호사의 사무원은 평소 원고 소송대리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의 우편물 수령에 관한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로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사무원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은 제1심 판결정본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06. 10. 26.로부터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1. 13.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항소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부적법·무효이므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본안에 들어가 그 당부까지 심리·판단한 끝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송달과 추후보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되, 원고의 항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