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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15 2014고정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경 제천시 C에 있는 삼성화재 D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F가 내 고객의 보험을 몸을 주어가면서 빼앗아 갔다. F가 남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몸 팔아서 한 것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경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G 등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F는 화냥년이다, 그의 어머니도 젓가락 두드리는 선술집 여자였고, 보고 배운 게 그런 것 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5. 17:00경 위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직원 H에게 "F가 몇 년 전 계획적으로 내 고객의 보험을 실효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이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