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6. 01:5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T멤버쉽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T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선불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등), 사진(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